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부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오후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한 친서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화상 회담' 등 비대면 방식의 남북 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친서 교환은 한 차례 이상 이뤄졌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화상 회담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차 부대변인은 다만 "현재 남북회담본부에 설치돼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은 이미 작년부터 예산문제 등을 관계당국과 협의해온 사안이었고 올해 초에 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 관련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된 내용"이라면서 "올해 4월에 영상회담, 남북회담본부에서 영상회담 시연회를 통해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 간 친서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9월이 마지막이다. 두 정상은 연평도 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직전 남과 북의 수해와 코로나19 피해 상황 극복을 위한 격려를 주고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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