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군민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총 5만4135 명으로 6월 21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자다. 1인당 10만원씩 농협과 전북은행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수령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읍·면 상황에 맞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와 혼잡방지를 위한 요일별 5부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이 소멸된다.
고창군은 코로나19 예방차원으로 접수처 및 마을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철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또 신청자 동시간대 몰림 현상으로 건물 밖까지 대기줄이 서 있지 않도록 신청일자 적절한 분배 계획과 냉방기 점검 등을 실시해 적절한 방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의 마음의 위로와 생활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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