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고법 형사1-1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4)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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