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탈북민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께 경북 김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06 ~ 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양형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고 2명은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 1명은 징역 16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죄 등 다섯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보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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