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에 감리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광주 동구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부적절한 혐의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동구청 건축과소속 7급 공무원인 A 씨가 전·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서 절차를 어긴 채 감리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감리자를 선정할 때는 시가 선정한 감리업체 가운데 순번 또는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는 데, 청탁을 받고 규정을 어기며 감리자를 선정한 것이다.
경찰은 건축물 해체 허가 승인 전에 이미 감리자가 선정된 과정이 불법 청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와 청탁자 등의 예금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추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에 의해 감리자로 지정된 차 모 씨는 지난 22일 철거 중 붕괴한 건물의 감리 일지를 쓰지 않고 현장 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수사 중이다. 차 모 건축사는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법규로 정해진 현장 점검과 감리 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 씨의 부정 청탁 혐의에 따라 관련 부서 상급자의 통신과 계좌 내역 등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그 칼끝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동구청은 이 와중에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도시관리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까지 발생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형국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