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무보수 발언 등 심리를 다시해 달라며 항소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기간중이던 4월 7일 오일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발언했다.
또한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자문료와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받았으나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오일장 유세에서의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토론회에서 한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가 있다"며 "송 의원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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