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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수의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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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수의매각 추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의매각 게재…8월 중 이전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던 조립주택에 대해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일부 수의매각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피해복구 이후에 해당 거주 이재민이 조립주택 구입을 원하지 않는 세대를 파악한 결과 현재 기준 약 38세대가 구매 포기 의사를 밝혀 42동의 임시 조립주택이 수의계약 매각대상이 됐다.

▲강원 고성군이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던 조립주택에 대해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일부 수의매각을 진행한다. ⓒ프레시안(이상훈)

2021년 6월에 조립주택 1동당 재감정 평가를 거쳐 수의매각 금액은 동당 900~10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수의매각 신청(등록) 자격 기준은 2021년 5월 31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고성군은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의매각 공고를 게재하고, 공고기간 중 3일간(7.14/7.21/7.28) 마을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수의 매각 대상 조립주택의 내부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매수 신청(등록)에 의한 수의매각 대상자 확정은 신청(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개별 통보하며, 신청(등록) 기간(시간) 내에 동일 임시조립주택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매수신청서를 등록할 경우 먼저 등록한 신청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수의매각 절차는 계약체결(대금 납부), 인도(이전) 이행각서 작성 등 매각 절차를 추진한 후 8월 중에 대상 조립 주택을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수의매각 신청(등록) 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물건 확인을 신중히 하길 바라며, 다른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인한 건물 활용 제약이 없는지 미리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건축부서)에 확인하여 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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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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