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를 적용한다.
30일 경산시에 따르면 재유행 확산 우려가 있어 2주간(7.1. ~ 7. 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2주간(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모임/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500인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협의해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그 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 주점, 헌팅포차)은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고, 종전처럼 노래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등이 금지되며 시설 면적당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콜라택 및 무도장은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홀덤펍(홀덤 게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등 시설 내 에서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 명부 중에서 한 가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는 종전과 동일하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업, 방문판매업 등 마찬가지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한편,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된다.
이에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이행 기간 동안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 도래, 변이바이러스 확산위험 등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정에 맞추어 백신접종을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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