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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16·1100도로 7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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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16·1100도로 7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7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제주-서귀포시간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30일 지난 5월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도로에서의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제주-서귀포간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제주자치경찰단

이어 이번 통행제한에 대해 도로관리부서와의 협조를 거쳐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위반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통행제한이 실시되는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다.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차량은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서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차량은 통행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후 통행허가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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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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