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제주-서귀포시간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30일 지난 5월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도로에서의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통행제한에 대해 도로관리부서와의 협조를 거쳐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위반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통행제한이 실시되는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다.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차량은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서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차량은 통행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후 통행허가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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