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 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1명으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초·중·고 전면등교,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로 감염확산이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8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훈련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집회나 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구호제창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와 방역수칙 준수가 힘든 점을 고려해 개편안 1단계에서 500인 이상 금지로 되어있으나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한다. 정규 종교활동의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방역 위험도를 고려하여 음식섭취, 모임은 금지한다.
이밖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차 예방접종자의 경우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하지만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실외 야구장, 축구장,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한다.
새로운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설과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집중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착용하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