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잃은 돈을 부풀린 농약 구매 대금으로 만회하기 위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농약 구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농협 직원 A모(40)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주농협이 A 씨를 자체 조사한 뒤 경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1월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투자금을 잃자 농약 구매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농협조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 횡령은 대부분 업체에 "대금이 잘못 입금됐으니, 다시 돈을 입금해달라"며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구매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처럼 되돌려 받은 대금을 불법도박에 사용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장에 대한 검토 후 A 씨의 횡령 금액과 횟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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