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순천·여수를 넘어 전남·북·경남 도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통과는 그야말로 법안의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처럼 밀어붙인 소병철 의원의 전략과 뚝심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남동부권 의원들(김회재, 서동용, 주철현)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협약식을 이끌어 내고 여순사건 유가족과 학계·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법안을 성안해 지난 20년 7월 28일 지금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9월 10일,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회부됐고 12월 7일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에서 주관한 입법공청회도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고 올 4월 22일 힘겹게 소위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까지 야당의원의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의원과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수정문안을 만들어 내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를 견인해내는 기염을 토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하기까지 소병철 의원의 노력으로 6월 25일 법사위에서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듯 20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여순사건특별법은 발의된 지 1년도 안 되어 파죽지세로 달려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철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의 이 감격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며 “73년의 피맺힌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의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긴 세월 견디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법안통과까지 힘을 모아준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특히 시종일관 지지해주신 이규종 여순사건유족연합회 회장님과 박소정 여순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실무를 담당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되 각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고를 접수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한다.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를 위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