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허가 없이 국가하천인 탐진강 일대에 정비사업을 실시했다가 관리감독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장흥군이 현행법을 위반해 가며 사업을 추진해 결국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익산국토관리청은 탐진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허가 없이 국가하천에 불법으로 점유물 등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원점에서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가 결정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나무식재와 식생블록 등을 설치한 것을 모두 제거한 후 다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원상회복 과정에서 식재된 나무의 경우 옮겼을 경우 고사할 가능성이 높고 국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책임소재에서 장흥군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앞서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장흥읍을 관통하는 탐진강에 생태 테마공원 조성과 화단조성, 유지보수 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군 산림휴양과는 '탐진강변 화단조성 시범사업' 일환으로 식생블록 130개와 에메랄드골드 130주, 송엽국 1170본을 식재했었다.
이에 발맞춰 재난안전과는 '탐진강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탐진강 수영장에서 정남진 산업고 사이 220m 구간에 식생블록 220개를 설치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식생블록 780개를 설치하는 '탐진강 생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지난 2월 착공해 6월 말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흥군은 국가하천의 경우 공사나 유지·보수,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장흥군 관계자는 “기존 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과 함께 사업을 마치고 변경 신청을 하면 무리가 없을 줄 알았다”며 “일단 익산국토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 후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흥군민은 “지자체의 어리숙한 행정으로 혈세만 낭비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곳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국민의 혈세 7000여만 원에 이른다. 장흥군의 불법적인 행정 행위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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