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1052가구에 4억 2000만 원 규모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소득이 2019~2020년 보다 감소하고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은 신청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소규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대상자에게는 50만 원의 차액분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이번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신청기준 완화, 증빙서류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에 당초 계획했던 1000가구보다 많은 1433가구가 신청했으며 군은 심의를 거쳐 최종 105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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