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 일원에 거주 중인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친수구역주변지역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주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친수구역 개발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친수구역 내 주민들은 보상금만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에코델타시티 공공 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1동 일대(약 1만1170㎢)에는 약 900세대, 250여 명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거나 토마토 농사를 지으며 거주했으나, 현재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친수구역 인접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 소득 창출 사업지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등 공공 개발로 인한 이전 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이 걱정 없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