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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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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8월 말까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추진되며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은 장마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된다.
▲태백시 소도 소롯골 하천 백화현상. ⓒ프레시안


시는 3개반 10명으로 장마철 분야별 특별 감시반을 구성해 상수원 인근 하천 지역 환경오염행위, 하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관련 시설 인근 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행위 예방 및 계도 단계인 1단계(6월 말~7월 초)에는 배출 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전반에 대한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 협조 공문과 자체점검 리스트를 발송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2단계(7월~8월초)는 반복 위반 업소, 하천 변 폐수배출시설, 대규모 축산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3단계(8월 말)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감시·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특히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 접수창구 및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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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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