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관광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유도선과 여객선, 다중 이용선박, 낚시어선, 레저선박,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포함된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해 5월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운항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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