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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안전운항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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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안전운항 유도

내달 10일부터 25일까지…모든 선박 단속 대상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관광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유도선과 여객선, 다중 이용선박, 낚시어선, 레저선박,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포함된다.

▲경남 통영해경 요원이 한 어선에 승선해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통영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해 5월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운항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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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용

경남취재본부 최운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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