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24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형사사건을 즉결심판 및 훈방처분 할 수 있는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미범죄 3건 중 1건에 대해 훈방처분,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즉결심판 청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관계 법령 등에 학식이 있는 변호사, 교수, 시민인권보호단 단장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 사범 등 경미 범죄 대상자 3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도는 2019년 도입되어 형사 피의사건을 줄여 과도한 피(혐)의자(전과자) 발생을 막고, 소송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피(혐)의자의 이익을 높이고 소송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행위,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미한 범죄를 범한 형사 피(혐)의자에 대하여 관행적인 처벌을 지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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