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수익금으로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대) 씨, 운영자 B(40대) 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해외에 도피 중인 주범급 운영자 C(40대) 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베트남에 도박 서버를 두고 국내에 운영 사무실을 차린 뒤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두 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관리팀, 충환전팀, 게시판관리팀, 국내총판팀, 인출팀 등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해았고 해당 사이트 회원만 약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으로 서울, 경기도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현재 시세만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봤을 때 경찰은 투기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들의 부동산 총 매입가는 36억원 상당이었지만 현재 시세가는 57억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사무실과 운영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차량 등 81억2000만원에 대한 압수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은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당국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금 원천과 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현행범에 따라 법원에서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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