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된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른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 것으로 생각할수록 몹시 참혹해 차마 언급조차 꺼려지는 바가 있다"며 "기르는 자식의 목숨을 그 부모가 함부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바, 천륜을 거스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으로도 다른 이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참척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다"며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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