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용품) 체험방을 운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건축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3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이달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되는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한 손님에 한해 시간당 3~5만원의 선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다음 달까지 리얼돌 체험방을 중심으로 단속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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