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프레시안 23일 보도>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피의자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25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3일 경남 남해의 아파트 자택에서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오후 8시께부터 의붓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밟는 방식으로 한 시간에서 최대 두 시간 가량 동안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폭행을 당한 의붓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밤 12시께 별거하고 있던 남편에게 연락했고, 집으로 온 남편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남편이 연락을 받은 시각부터 119신고가 이뤄지기까지 4시간 가량이 걸렸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여중생은 결국 숨졌다.
남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A 씨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구금돼 있었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10분께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에 후드 점퍼까지 뒤집어쓴 채 진주경찰서를 나서던 A 씨는 “상습적인 학대였나?” “숨진 딸에게 할 말은 없나?” “다른 자녀들도 폭행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했다.
경찰은 그동안 상습폭행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사망한 여중생의 몸 여러 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피의자 A 씨가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범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습폭행 또는 상습학대 여부나 다른 자녀 두 명에 대한 학대 사실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4일 숨진 여중생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2~3주 뒤 부검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망원인을 비롯해 평소 상습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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