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부사관이 2차 가해 끝에 사망한 사건을 '단순 변사'로 축소·은폐한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입건됐다. 국방부가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을 수사한 지 25일 만이다.
국방부는 25일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오전 10시쯤 공군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보고하며 '단순 변사'라고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으나 경찰단장인 이 대령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라고 4차례에 걸쳐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다만 이 대령은 "성추행 피해자를 명시하지 말라는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성추행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며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실시했고,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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