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인가 하고 고시 25일자로 했다.
정비구역의 위치는 단구동 531-8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1만3천153.20㎡다. 이 재개발사업의 규모는 지하 2층 ~ 지상 20층 규모로 총 353세대다.
관리처분계획의 분양계획은 조합원 40세대, 일반분양 280세대, 보류시설 3세대, 임대 30세대로 평형별로는 39㎡ 30세대, 59㎡ 245세대, 79㎡ 26세대, 84㎡ 52세대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앞으로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주 및 철거공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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