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문 씨 측... “반성하며 지내겠다”면서도 “초범인 점 고려해 선처 부탁드린다”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1-3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4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을 명령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씻지 못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1275차례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소지했고 n번방을 통해 해당 영상물을 포함 3762건의 영상물 등을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매우 중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범죄와 비교하면 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문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드린다. 그간 후회와 반성을 했으며 남은 시간도 반성하면서 지내겠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22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