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명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는 11인승 차량 대여와 운전자를 알선해 사실상 택시운수업을 하다가 '유사 택시운수업'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3월, 국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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