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현행대비 23.9%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세종 고용노동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해서 현행대비 23.9%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25만7200원, 시급은 1만800원이 된다.
이들은 23.9% 인상의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며 첫째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꼽았다. 이들은 "임금의 최저수준 기준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182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들은 둘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을 꼽았다. 이들은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 증가 등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기에 양극화를 해소키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유사 노동자 임금인상률 이상 보전 △산입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이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