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미리 준비한 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고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24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중생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적장애 3급인 A군(18)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15)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미리 준비한 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에서 타인의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다 B양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중 B양의 꿈이 연예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걸그룹 소속사 매니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 대신 친구를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B양은 A군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몇 차례 만났다. 이후 자신에게 B양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사건 당일 오전,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당시 A군은 "B양이 죽여 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에 A군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검사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부정기형으로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범행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지적장애 3급인 소년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