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단재교육연수원(단재교육원)이 교육대상자를 확대한다.
단재교육원은 24일 지금까지 지방공무원과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에 한정했던 교육대상자를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연수 과정에는 사립학교 일반직과 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수대상자 확대는 사립학교 및 학교안전공제회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자기 계발 차원의 교육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연수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하는 과정은 2021년 ‘집합교육과정’ 총 27개로, ‘전문교육훈련’ 24개 과정, ‘특색사업 및 미래설계지원과정’으로 구성된 ‘기타교육훈’련 3개다.
사립학교직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전문교육훈련과정 중 법제역량과정 외 6개 과정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원격교육으로 진행되는 68개 전 과정은 사립학교직원은 물론 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의행 단재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연수 참여 기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변화된 교육환경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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