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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교육원, 연수 대상자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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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교육원, 연수 대상자 확대 운영한다

사립학교 일반직‧충북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로 확대

▲충북댠재교육원이 7월 1일부터 연수 과정 교육 대상자 범위를 사립학교 일반직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으로 확대한다. ⓒ충북도교육청

충북단재교육연수원(단재교육원)이 교육대상자를 확대한다.

단재교육원은 24일 지금까지 지방공무원과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에 한정했던 교육대상자를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연수 과정에는 사립학교 일반직과 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수대상자 확대는 사립학교 및 학교안전공제회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자기 계발 차원의 교육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연수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하는 과정은 2021년 ‘집합교육과정’ 총 27개로, ‘전문교육훈련’ 24개 과정, ‘특색사업 및 미래설계지원과정’으로 구성된 ‘기타교육훈’련 3개다.

사립학교직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전문교육훈련과정 중 법제역량과정 외 6개 과정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원격교육으로 진행되는 68개 전 과정은 사립학교직원은 물론 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의행 단재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연수 참여 기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변화된 교육환경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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