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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유람선 사업 난항...우선협상대상자 협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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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유람선 사업 난항...우선협상대상자 협약 해지

BPA, 시행사가 협약 내용 지키지 않았다 주장, 법적 소송 공방벌어질 듯

부산 북항 옛 연안여객터미널에 부다 시설 개발과 연안 유람선을 운항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시행사인 부산드림하버와의 협약을 해지했다고 23일 밝혔다.

▲ 부산항 북항. ⓒ부산시

부산드림하버는 대맥건설, 코리아곤돌라투어, 부산항크루즈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난 2018년 7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019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최종 협약이행 보증 시한으로 정한 지난 22일까지 어떠한 형태로도 완료하지 못했고 보증 외에도 투자자 임대 계약 체결 및 출자자 변경 등과 관련해서도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를 고려해 사업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상 미진한 사안을 시정·보완할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해왔었다.

BPA는 "협약이행 보증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최종 불이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시협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500t급 유람선을 도입한 부산드림하버 측이 법적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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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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