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남 여수출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3일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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