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도대책위 “감사원, 행안부, 국토부, 익산청 형사고발 임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도대책위 “감사원, 행안부, 국토부, 익산청 형사고발 임박”

군민들 “국가와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논쟁 종식 바람…국토부는 국민권익위 결정 수용하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남 진도군 가사도 다목적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라”

진도군민 300여 명은 지23일(수) 진도읍 철마공원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며 “항로를 잘못 판단해 처리한 행정안전부 등 해당 중앙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도대책위 “감사원, 행안부, 국토부, 익산청 형사고발 임박”궐기대회ⓒ진도군청

이날 가사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3년간 긴급 시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가피하게 선외기(어선)를 이용해 육지로 왕래하면서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 농산물 및 톳 출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박혔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도서 개발 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선을 건조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와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국가 보조항로와 일반항로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주무 중앙부처(해수부)를 인지(의견조회 등)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승인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나 감사원은 진도군의 가사도선 건조사업을 부적정 하다며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부(익산청)은 진도군에 국고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환수반대 대책위(가사도 주민 등)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다목적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고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상여객 운송 사업 면허와 항로 고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했다면 도서 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도군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때까지 관련 기관 고발과 지속적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박정근 환수반대대책위원장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으로 가사도를 오가는 다목적선을 건조해 익산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전원 합의 의결로 환수 중단을 권고했다”며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환수반대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토) 국무총리의 진도 방문 시 가사도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국토부(익산청)가 즉시 수용하여 국고보조금 환수 처분을 취소 검토 가능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