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지난 22일 제21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적인 농업인을 발굴해 농업명장을 선정하고, 농업명장의 우수한 영농 신기술을 지역 내 농가에 널리 전파해 소득증대는 물론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시는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외부전문가 위촉을 통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를 구성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해서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시상한다.
선정분야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화훼, 특용작물, 축산, 농산물 가공 등 6개이고, 대상자격은 영농경력 10년 이상과 나열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농업명장에게는 명장 인증서가 수여되고,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 현장 순회교육·신기술 발표회·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농업·농촌 역시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농업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쓰는 농업인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지역농업발전은 물론 잘 사는 부자농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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