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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해수욕장 송림지역 행락질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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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해수욕장 송림지역 행락질서 단속 실시

 6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단속반 구성 운영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를 위해 운영기간을 전·후로 행락질서 단속과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송림보호 단속반을 구성하고 6월 21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 속초시가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를 위해 운영기간을 전·후로 행락질서 단속과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한다. ⓒ프레시안(이상훈)

송림보호 단속반은 속초시 공원녹지과장을 총괄로 하여 담당공무원과 유급 단속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송림 내 야영 및 음주행위, 화기물 소지, 취사 및 음식물 반입·돗자리를 이용한 소풍 등을 금지하고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하며, 병해충 예찰활동도 병행한다.

속초해수욕장 송림 면적은 약 2㏊로 소나무(해송)가 자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취식행위 및 음식물쓰레기를 원인으로 ‘리지나뿌리썩음병’ 발생 사례와 최근 이상기온 및 생육환경 등으로 인한 병해충(피목가지마름병)이 발생하여 고사목 제거와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선규 공원녹지과장은 “속초해수욕장 내 송림지역은 피서객의 시원한 휴식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매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취식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송림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평소 보호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용객들께서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송림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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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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