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상대로 인건비를 부풀려 1억6000만 원 상당 공사비를 빼돌린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관리이사 B(5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C(6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D(49)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제철소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공사현장을 관리했고 C씨와 D씨 등 2명은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공사 기성금 청구 방식이 공사 진도율 기준에서 실투입금 기준으로 변경되자 투입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기성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B씨의 아들 등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노임대장을 꾸며 포스코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행 모의 당시부터 2019년 1월까지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특히 B씨는 해당 공사에서 무등록 건설업 영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B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계설치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사 기성금 청구방식이 변경된 것을 이용해 계획적인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 B씨는 직원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고 무등록 건설업 행위까지 추가로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에 실질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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