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조합의 발기인회가 열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후 회의록을 울산시에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은 뒤 동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발기인회 명부에 올려 가짜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병원이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는 한 것으로 보이며 편취 금액 상당액이 병원 운영에 쓰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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