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무엇으로 할지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낸 상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시급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8천720원)로 결정돼 월급(182만2천480원)이 병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해마다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심의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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