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레저보트 등 전체 선박이며, 해・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5월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