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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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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병행추진

경북 영덕군은 코로나-19 지속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당초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농촌 일손 부족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연장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 방법과 운반대행료는 동일하며 국가유공자 등 기존 50% 감면 수혜자는 추가 감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농기계의 대형화와 자동화로 보급이 확대되고 사용 기간 증가와 조작 미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농기계 전문가를 초빙, 현장실무와 조작능력을 배양하는 농기계 안전사용 및 실습 교육을 오는 31일부터 총 5차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 읍·면사무소나 농촌지원과 농기계 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조작기술 습득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에 보다 많은 농업인들을 참여 시켜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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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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