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경주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대표 노영대, 이하 범대위)가 고발한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 새천년미소 법인을 비롯해 대표이사 유모, 전무이사 최모 씨를 지난 6월 1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정보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배임으로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나, 송치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등을 통해 따져보고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민주당 경주시위원회와 경주 시민총회 등 12개 정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11개 항목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편취 및 유용 횡령 배임, 동 행사에 의한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고 보고 지방재정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등으로 경주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새천년 미소 법인과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경주시는 업체에 코로나 피해 지원금 65억 등 2020년 한해 164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는 사장 부인이 감사, 여동생이 경리 이사를 맡는 등 임원 대부분이 인척 관계이며, 사장은 지난해 연봉 1억 5천6백만 원 보다 1억 2천만 원이 오른 2억 7천6백만 원, 사장의 여동생 남편인 전무이사는 1억 2000만 원이 오른 1억 8000만 원으로 인상했고, 부사장과 감사도 각각 3000만 원을 인상해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불투명성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경주시는 이 같은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문제가 시민의 지탄을 받고 도마 위에 오르자 경주시 조례를 통해 보조금뿐만 아니라 향후 경주 대중교통 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어젠다를 논의하는 ‘시내버스 정책심의위’를 만들어 오는 23일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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