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명세서 등으로 방위사업청과 80억 원 상당 납품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안경제조업체 대표와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허위 납품실적으로 방위사업청 입찰에 응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안경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에 가담한 업체 간부 B(53)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전투용 안경 사업에 전자입찰 후, 적격심사에서 납품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9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보안경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해 6월 19일 80억 5500만 원 상당의 저눝용 안경 납품을 체결했고 선급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적 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급금을 모두 반납해 국고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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