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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관리 폐교 흉물 방치…도교육청서 직접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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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관리 폐교 흉물 방치…도교육청서 직접 맡아야"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폐교활용 촉구

▲김만기 전북도의원이 제공한 폐교 관리 모습. 문이 잠겨 있으나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고 현관의 천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북지역 일선 지원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시설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는 21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정책질의를 통해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있는 폐교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만기 예결위원장은 "도교육청은 현재 폐교 40개 중 24개를 자체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이용실태를 점검해보니 건물 상태가 위험한 흉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제 생태체험장인 야생화관찰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특정학교를 최근에 방문해보니 자물쇠가 잠겨있지만 옆으로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터에 잡초는 우거져 있고 현관에서는 석고보드 천장은 내려앉아 있으며 죽은 동물들 사체가 나뒹굴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로 있어 주위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현재의 자체활용 폐교관리 원칙을 대부나 임대로 변경해 폐교관리에 드는 예산을 절약하고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인한 세입증대를 꾀하는 한편 농촌마을 관광자원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이나 사회복지・소득증대 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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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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