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9개소를 적발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26일부터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일부 업소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돼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구·군의 공무원과 함께 심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을 강화한 결과 5월22일부터 약 한 달간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업소 29개소 중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7개소, 운영시간 제한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6개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8개소,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4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을 한 업소 3개소, 무신고 음식점 영업 업소 1개소가 포함됐다.
그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뿐만 아니라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