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소방경 황화연)은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에 나섰다.
현재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상 편의를 위해 옥상출입문을 잠가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불법적인 출입과 범죄나 자살 등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처럼 평소 잠가 둔 옥상 출입문 때문에 긴급화재발생시 대피를 못 해 사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 같은 불편함을 없애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이번 옥상출입문 개폐장치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비상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개방 해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례센터는 지역 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홍보,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및 유선상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적극 홍보와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공동주택 화재시 옥상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조속히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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