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선암서원 뒤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2그루를 야밤에 불법으로 반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79호인 선암서원 뒤편에 심겨져 있던 소나무는 지역 A 문중이 경산시의 B 기업 회장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나무가 심겨 있었던 두 곳 중 한곳은 대형 느티나무를 심어놓았고, 한 곳은 평탄 작업만 해놓은 것을 확인했다.
또 소나무를 빼내가기 위해 만든 임시 진입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오면서 장비와 화물차에서 묻어나온 흙들이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장비도 일반 포크레인이 아닌 경기도의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야밤을 틈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말했다.
이날 선암서원 주차장에서 만난 A 문중 총무는 소나무를 판매한 건 사실이냐는 질문에 “문중에서 다 통과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른들이 결정한 사안에 총무가 따라가야지 어쩔 수 있냐”고 말했다.
경찰에서 수사할 사안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내일 만나서(소나무 매입한 경산시 모 회장) 다시 갔다 놓자고 협의하겠다”며 답변을 못 했다.
주변 지역민들은 어떻게 문중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중의 모 씨는 회장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C회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고집도 완강하고 감히 누가 따지고 들 사람이 없다”고 문중의 상황을 설명했다.
D씨는 “우리나라에 국보나 보물 같은 것들도 개인 소유가 많다. 개인 소유라며 외국으로 팔았다면 괜찮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냐.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현장을 찾았으나 조경업자는 자리를 피했고, 소나무를 매입한 B 기업 회장도 자리를 피해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다.
사건이 커지자 A 문중과 소나무를 매입한 B 회장은 원상복구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암서원 주변 500m 반경 안에는 모두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문중소유라도 재산의 처분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수령이 300년 이상의 소나무가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고사하지 않고 살아남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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