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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바이오산업 발전, 기관 간 협력‧조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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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바이오산업 발전, 기관 간 협력‧조정에 달려”

충북대 홍진태 교수, 충북과총 온라인 포럼서 강조

▲한국과총충북지역연합회는 18일 충북대에서 ‘충북바이오산업의 미래와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한 홍진태 충북대 약대 교수 ⓒ충북과종

충북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오송에 집적한 각급 연구기관 간 연구 협력과 도내 각 지자체 간 정책 조정을 통해 상승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는 18일 오후 충북대 인문사회관 ‘온라인 ZOOM/오프라인’ 회의실에서 ‘충북바이오산업의 미래와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온라인 2021년 1차 포럼을 열었다.

한정혜 청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온라인 포럼에서 홍진태 충북대 약대 교수가 ‘충북바이오산업의 미래’, 충북대 경영대학 서동백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인의 역할과 지식재산권’, 김정아 변리사(워너비특허법률사무소)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과 지식재산교육’을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홍 교수는 충북바이오산업의 미래 논문에서 “충북도는 25년 전부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바이오’를 선택해 역점사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며 “국가기관들과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들이 모여 기능 조절과 연계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충북은 첨단 의료제품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시제품 생산‧임상‧인허가‧제조 및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지원이 가능한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속 발전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충북 오송에는 2010년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한 이후 2013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연구지원시설이 들어섰고,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등 6개 바이오메디컬 시설과 260여 개의 의료 연구개발 기관·기업,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등이 이전해 국내 최고 산‧학‧연‧관 인프라를 갖춘 세계적 바이오 밸리로 자리 잡고 있다.

홍 교수는 “충북도는 2015년과 비교 2020년에는 바이오산업 모든 지표가 크게 발전해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생산액은 1조 2900억 원에서 1조 9600억 원으로 52% 증가했고, 수출액은 1억 800만 달러에서 14억 2700만 달러로 무려 1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사 인력은 5900명에서 8000명으로 36% 증가했고, 국내 30대 제약사 중 14개 사가 충북 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한양행은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과 표적항암치료제를 1조 4000억 원에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교수는 “충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바이오산업 정책 협력을 강화해 상승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인의 역할과 지식재산권의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와 물리적 시스템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며 “기존에 철저히 분리되어 있던 각자의 산업, 학계, 직군 등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하고 있고, 다시 이러한 디지털 융합이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새로운 융합산업들이 등장해 지식재산권의 인식과 활용이 중요해졌다”며 “과학기술인은 지식의 원재료인 데이터의 소유부터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생각한다면 지식재산권으로 그것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악용해 독과점으로 향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 같이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리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과 지식재산교육 논문에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무형자산 중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화학‧바이오 분야는 이러한 경향을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최근 합의된 LG과 SK의 배터리 소송, 제약업계의 제너릭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특허권 문제를 예로 들었다.

김 변리사는 “지식재산인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은 기술 및 지식재산 능력으로, 이 지식재산 능력은 지식재산권 관련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 기술이전을 의한 계약서 검토, 협상력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리사는 “지식재산교육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인 변리사, 변호사가 있고, 그 외 기술거래사, 지식재산 능력시험, IP검색사, IP분석사, IP번역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및 자격시험이 있다”며 “다양한 교육 및 자격시험 등을 이용해 지식재산 인력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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