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에 의한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추가 조사에 포함됐다.
18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고창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334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고창 사건은 1950년 6월부터 1952년 5월까지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고창 심원면·공음면·해리면 등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수행 작전과 함께 빨치산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고창 11사단 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고창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인근 지역 피난민과 마을 주민 등 최소 273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94년 전북도의회 6.25양민학살진상규명조사특위 조사 결과와 2007년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조사 결과에서도 고창군 일대에서 아군과 적군에 의해 희생된 총 사망자수 1800여 명 안팎의 명단이 확보되기도 했다.
고창지역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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