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과 화물차 기사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운임은 화물노동자에게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것을 강제한다"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덜 자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속에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낮은 운임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반쪽짜리로 도입됐고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1년 새 10명의 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운행 중 도로에서 일하다 사망한 화물노동자는 셀 수도 없지만 산재보험은 화물노동자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 안전운임제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및 일몰 없는 전면 시행 △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화물연대의 요구와 관련한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매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화물차 운송의 최저운임을 정하도록 한 제도다. 낮은 운임이 화물차의 위험 운전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같은 명칭이 붙었다. 현재 2020년부터 2022년 시행된 뒤 일몰되는 형태로 도입돼 있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화물차 기사는 전체 40여만 명 중 7만 5000명 정도다. 화물차 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 등 일부 품목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차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전속성 기준을 활용하는 점도 화물차 기사의 산재 가입을 가로막는다.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화물차 기사가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다.
지입제는 화물차를 소유한 기사가 운수회사에 등록한 뒤 이를 통해서만 운송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은 자신이 등록한 운수회사에 매달 지입료를 지급한다.
화물연대는 지입제를 낮은 운임과 운송시장 다단계 위탁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택시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명의로도 일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늘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남은 2021년 온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