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파업 나선 화물연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살 수 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파업 나선 화물연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살 수 없다"

안전운임제 전 품목 전면 시행,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하며 하루 경고 파업

화물연대가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과 화물차 기사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운임은 화물노동자에게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것을 강제한다"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덜 자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속에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낮은 운임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반쪽짜리로 도입됐고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1년 새 10명의 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운행 중 도로에서 일하다 사망한 화물노동자는 셀 수도 없지만 산재보험은 화물노동자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 안전운임제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및 일몰 없는 전면 시행 △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 화물연대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8 경고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화물연대의 요구와 관련한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매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화물차 운송의 최저운임을 정하도록 한 제도다. 낮은 운임이 화물차의 위험 운전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같은 명칭이 붙었다. 현재 2020년부터 2022년 시행된 뒤 일몰되는 형태로 도입돼 있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화물차 기사는 전체 40여만 명 중 7만 5000명 정도다. 화물차 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 등 일부 품목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차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전속성 기준을 활용하는 점도 화물차 기사의 산재 가입을 가로막는다.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화물차 기사가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다.

지입제는 화물차를 소유한 기사가 운수회사에 등록한 뒤 이를 통해서만 운송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은 자신이 등록한 운수회사에 매달 지입료를 지급한다.

화물연대는 지입제를 낮은 운임과 운송시장 다단계 위탁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택시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명의로도 일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늘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남은 2021년 온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