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하루 평균 5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적발된 유흥업소 1곳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곳과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총 4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총 3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꼴로 나타났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총 6174곳에 대한 집중방역점검에서는 1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집중방역점검 기간인 지난 18일 동안 하루 평균 343건의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졌고 약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44건과 63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행정조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27건 △마스크 미착용 15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향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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