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욕설소통론'과 반쪽 사과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당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조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처분이다.
비공개로 진행될 윤리심판원 회의는 이르면 정오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 내부의 쇄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내려질 공산도 감지되고 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문제의 발언을 하고 16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상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 본의 아니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게 돼 시의원이란 공인의 우를 범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등은 없어 '반토막 사과'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도중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가 '일개' 노조를 구성해 국회의원(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갑)을 함부로 대했다"면서 문제의 발언을 시작한 뒤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은 시민이 탄핵해야지 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이 그렇게 얘기하느냐"며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개××'라도 욕할 수도 있다. 욕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갑질이냐"라고 되려 반문하는 등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한편 도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지난 3월 폭행 사건에 휘말린 조경수 군산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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